단시간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계약기간 : 6월~12월
- 계약시간 : 주 15시간 미만
월마다 관리하는 고객 인원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예시) 6월은 주 10시간 근무, 7월은 주 12시간 근무, 8월은 주 8시간 근무
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은 주 12시간 근무로 체결하고 실 근무시간으로 시급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과 시급만 작성하고(구체적인 시간은 작성하지 않고) 매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고객 인원에 따라 수입이 달라져서 임금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좋은 의견 없을까 하여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