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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거북이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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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단시간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계약기간 : 6월~12월

- 계약시간 : 주 15시간 미만

월마다 관리하는 고객 인원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예시) 6월은 주 10시간 근무, 7월은 주 12시간 근무, 8월은 주 8시간 근무

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은 주 12시간 근무로 체결하고 실 근무시간으로 시급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과 시급만 작성하고(구체적인 시간은 작성하지 않고) 매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고객 인원에 따라 수입이 달라져서 임금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좋은 의견 없을까 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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