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계약기간 : 6월~12월
- 계약시간 : 주 15시간 미만
월마다 관리하는 고객 인원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예시) 6월은 주 10시간 근무, 7월은 주 12시간 근무, 8월은 주 8시간 근무
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은 주 12시간 근무로 체결하고 실 근무시간으로 시급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과 시급만 작성하고(구체적인 시간은 작성하지 않고) 매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고객 인원에 따라 수입이 달라져서 임금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좋은 의견 없을까 하여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각월 시작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 12시간으로 계약했으면 주 12시간 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변동되어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전에 월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다면 그를 표로 만들어 미리 작성해서 넣으셔도 되고
미리 알기가 어렵다 하면, 1개월 단위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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