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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거북이298
보고싶은거북이29823.05.08

단시간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계약기간 : 6월~12월

- 계약시간 : 주 15시간 미만

월마다 관리하는 고객 인원에 따라 근무시간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예시) 6월은 주 10시간 근무, 7월은 주 12시간 근무, 8월은 주 8시간 근무

이렇게 될 경우 근로계약은 주 12시간 근무로 체결하고 실 근무시간으로 시급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과 시급만 작성하고(구체적인 시간은 작성하지 않고) 매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고객 인원에 따라 수입이 달라져서 임금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좋은 의견 없을까 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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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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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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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월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각월 시작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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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주 12시간으로 계약했으면 주 12시간 근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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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변동되어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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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전에 월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다면 그를 표로 만들어 미리 작성해서 넣으셔도 되고

    미리 알기가 어렵다 하면, 1개월 단위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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