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 후, 취업 후 1달이 지나고 퇴사시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1달도 안되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한지 1개월 만에 자발적 퇴사로 자진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고, 이미 기존에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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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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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본 직장근무중 투잡을 뛰었을때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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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시급 책정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인 월, 화 중 하루는 주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는 8.5*시급*1.5 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는 (8*시급*1.5)+(0.5*시급*2)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즉,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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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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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라면 직무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결국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이외 전체 근로자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의 변경을 통해서 직무급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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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에 대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수급권이 유족에게 승계되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별도 정해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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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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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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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곧바로 신청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총 6개월 이라고 했을 때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3개월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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