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유급휴일 근무 일방적 폐지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내용이 사측이 휴일근무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일근무를 폐지하기 위해선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일근무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폐지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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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행사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한다면 회사에 업무과중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여 노조 행사가 있는 날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행사에 참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노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비조합원에 해당하는 질문자분께서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좀 과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언가 보상을 요구하기엔 타당한 근거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기가 벅차니 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노조에 요청하여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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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때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점심시간 이후인 13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만일, 점심 시간이 12부터 13시까지인 경우에는 점심시간 사용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도 회사가 승인해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13시 퇴근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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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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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치료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이후 보통 한번에 청구하기도 하나, 치료기간이 긴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끊어서 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동안에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 후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되나, 만일 퇴원하셔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별도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서 신청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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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가 출근일이 아닌 휴무하게 되는 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야유회에 참석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유회 참석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참석 여부가 가능하여,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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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주휴수당, 4대보험 비용이 안들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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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중 공휴일이 있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동일하게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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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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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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