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하고 이러한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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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관련 질찰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신청 시 의사의 소견서가 누락되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최종 산재요양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최종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공단이 승인한 기간 동안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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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잘 조화되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내 규정 등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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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부상으로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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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예비군 훈련이 하루 근무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으나, 만일 예비군 훈련이 오전 또는 오후 반일에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반일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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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래 쉬게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별도의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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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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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대표 선발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만일 3명 선발인데 3명만 입후보한 경우 다수결 득표가 아닌 찬반투표를 통한 선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중 반드시 별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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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를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폭행으로 경찰쪽에 신고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은 경찰서가 아닌 노동청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원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후속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폭행은 형법에 따른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가 경찰 조사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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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1일 임금과 근로자의 날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1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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