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직장인 퇴사시 52시간 이상 연장근무 금액 청구 방법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하기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입사 이후,52시간 이상 근무한 내역이 메신저 및 택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퇴사시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52시간 이상 업무시,
전산상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전승인을 못받았는데
실제로 청구시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부분 발췌)
1) 기본급(월간) : 원 (월 209시간 분)
2) 제수당(월간) : 원 (월 연장/휴일 시간(통상시급 x x 1.5), 야간 시간(통상시급 x x 2 의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3) 식대 : 원 (비과세) 4) 보육수당 : 원 (비과세)
1)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
3) 전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여성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직원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근무일정에 따른다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