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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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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회사는 취업규칙에 의해 열심히 근무하고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근무자의 권리는 찬밥취급하고 있어서 이런것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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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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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잘 조화되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내 규정 등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법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나 징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