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잘 조화되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내 규정 등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