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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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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을 넣다가 한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데,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을 받을지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을 받을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의 30%"를 지급 받으며, 유족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 받습니다.이와는 달리 부부 중 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노령연금을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 사망 유족연금의 30%"를 지급 받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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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수습 후 부터 적용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이라도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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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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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근로계약 내용 효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오후 각각 30분씩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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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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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월급 10%삭감을하면서 유급휴가를 준다는데 써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삭감을 전제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부여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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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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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야간수당 둘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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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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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경력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6개월 이상 재직요건을 서류전형 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재직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6개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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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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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개인의 동선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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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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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직원의 돈 계산 실수로 인한 손해, 회사가 감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1. 가해 행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함2.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어야 함3.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4. 손해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물질적 · 정신적)가 발생해야 함5.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함6. 책임 능력: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함따라서 해당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자들의 결재 역시 과실로 이러한 오처리를 판단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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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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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전고지가 필요한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반면에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요컨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3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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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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