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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아웃소싱업체는 최초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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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추석과 설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특별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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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술의 유출시도 등 근로자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용 PC의 로그기록, E-메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기업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 계정 이메일, 사무용 PC 파일, 업무용 휴대폰이라면 횡령 등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무용 PC, 이메일, 휴대폰 기록 등을 회사 감사팀에서 열람하거나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에, 회사용 계정이 아닌 개인용 계정 등 개인적 통신수단을 회사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개인통신 수단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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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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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발급과 혜택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0.8%씩 부담합니다. 즉,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는 200만원×0.8%= 1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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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증가,근무일수증가 대처방법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시 아웃바운드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바운드 업무까지 담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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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8.1~2019.7.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 2018.8.1~2019.7.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9.8.1~2020.7.31 기간동안 80%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8.1에 15일이 발생하여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총 4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2013.7.19).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각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0.7.31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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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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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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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급휴일 등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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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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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에대한 보상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주 52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0.5=6시간을 가산하여 총 1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1주 6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20시간×0.5=10시간을 가산한 총 30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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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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