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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단 하루만을 일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내인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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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많은 회사들이 10일날 월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회사는 임금지급기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음 달 10일로 정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납부 마감일이기도 하며,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한달정도 소요되기에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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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열흘인 가족돌봄휴가를 일반 근로자는 10일 내에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남녀고용평등법이 2020.9.7에 통과가 됐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에서 10일(한부모는 15일)이 연장된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 이므로,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한 명당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휴가가 연장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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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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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증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최초 입사년도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5.1~2020.4.29(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20.5.1~2020.12.31: 2021.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0.1일" 발생(입사년도 재직일수 245일/365일*15일)- 2021.1.1~2021.12.31: 2022.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2023.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1.1~2023.12.31: 2024.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4.1.1~2024.12.31: 2025.1.1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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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문기록의 개인보호 책임은 무조건 사장이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알바생이 업무 수행 중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알바생 뿐만 아니라 이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알바생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무시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따라서 피해를 입힌 알바생의 불법행위와 업주의 사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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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급을 많이 했는데, 월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무급휴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라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개근할 경우에 해당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낸 경우(병가 등)라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안은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로서 휴업에 해당하므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개근할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이 없는 나머지 월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할 경우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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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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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한 교육일정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육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인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님)' 에 근로를 하거나,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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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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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근로한 시간이 17.4시간이라면 "17.4*시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총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1일 몇 시간을 일하는지를 알아야 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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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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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인수인계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4.8.9, 94다1462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가 이미 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 합의내용과 다른 사항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 내용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고 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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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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