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보다 월급이 안들어 왔어요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토요일 하루 쉬라고 하셔서 쉬었어요)
평일은 10만원 토요일 15만원으로 주 6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중간에 낀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사원수 86명)
그런데 제가 계산한 월급은 265만원인데 170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
4월달만 해서 170 들어온거 같은데
5월달껀 다음달에 주는게 맞는건가요?
4월달에 일한건 4월달에 주지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통상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는 다음 달 5일, 10일, 15일에 지급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 지급기일이 몇일인지 알 수 없으나 170만원만 들어왔다면 5.1~5.11까지의 급여는 다음 달에 5월 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5일, 10일 등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의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계산한 월급은 265만원인데 170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
4월달만 해서 170 들어온거 같은데
5월달껀 다음달에 주는게 맞는건가요?
1. 네. 보통 회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언제 지급하는 임금산정기간, 급여지급일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로 14일 안에 모두 지급해야 하니, 한달후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
2. 임금을 지급한 사람(인사과)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계산내역을 알리시고, 회사의 계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1까지 일하시고 퇴사를 하셨으면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70만원과 265만원은 액수차이가 상당합니다. 꼭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토요일 하루 쉬라고 하셔서 쉬었어요)
평일은 10만원 토요일 15만원으로 주 6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중간에 낀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사원수 86명)
그런데 제가 계산한 월급은 265만원인데 170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
4월달만 해서 170 들어온거 같은데
5월달껀 다음달에 주는게 맞는건가요?
4월달에 일한건 4월달에 주지도 않았는데
☞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며, 5월달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4월달임금이 5월에, 5월달 임금이 6월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급여일이 언제인지 문의해보시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와 통장내역 등을 소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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