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월급은 265만원인데 170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
4월달만 해서 170 들어온거 같은데
5월달껀 다음달에 주는게 맞는건가요?
1. 네. 보통 회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언제 지급하는 임금산정기간, 급여지급일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로 14일 안에 모두 지급해야 하니, 한달후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
2. 임금을 지급한 사람(인사과)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계산내역을 알리시고, 회사의 계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