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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에 관하여- 휴업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에 관하여-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계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주단위의 휴직을 부여한는 것이므로 , 사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첫째, 둘째주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마지막 주를 제외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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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결재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1. 가해 행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함2.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어야 함3.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4. 손해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물질적 · 정신적)가 발생해야 함5.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함6. 책임 능력: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함따라서 업무 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자들의 결재 역시 과실로 이러한 오처리를 판단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민사적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을 보류하여 강제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므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적 문제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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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개정안이 실행되는 일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기업규모별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은 적용 제외).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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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와의 대화 가운데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을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취업조건에 대한 담보를 위해 당사자인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중에 비밀리에 녹음을 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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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때에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1455-8213, 1982.3.24).따라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시간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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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제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값.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을 금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급여에서 외상값을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외상 값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외상값을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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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퇴직금 발생시점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가 15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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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적게 받는 학원 법적대응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강행법규이기에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시기'(입사일)만 있고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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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휴직계 제출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 중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실시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의원휴직'에 대한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원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으로 인한 휴직 시 이를 증명할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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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체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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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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