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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나, 계속근로기간이 2개월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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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관련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한달 기본급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여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겻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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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간주근로시간제' 아래에서 기자에게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재량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실시요건은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대상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되야 하며, 대상업무/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신문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의 취재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하나, 기자에게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업무의 수행수단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9조 위반의 벌칙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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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적정수준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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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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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주유수당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마지막으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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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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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밍퇴직 관련 추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 10일 출산휴가 종료되었는데, 종료 후 30일 이내는 해고 불가로 알고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한 것만으로도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급곡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 2003.4.22, 2002다11458), 회사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2.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지급받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선심쓰듯이 이야기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저는 위로금 외에도 <원래대로 2021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20년 근속으로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제가 2021년 8월까지 근무한다면 2020년 만근에 따른 15일 연차 발생이 맞나요? >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동일), 희망퇴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이 때 해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희망퇴직에 응하신다면 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포함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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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 수- 2016.1.1 : 5.9일(144일/365일*15일)- 2017.1.1 : 15일- 2018.1.1 : 15일- 2019.1.1 : 16일- 2020.1.1 : 16일- 총 : 67.9일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 수- 2016.8.10 : 15일- 2017.8.10 : 15일- 2018.8.10 : 16일- 2019.8.10 : 16일- 2020.8.10 : 17일- 총 : 79일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79일인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67.9일이므로, 퇴직시점에 79일에 미달하는 일수 11.1일(79-67.9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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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일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발생일수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됩니다.2019.10.27에 입사하여 2020.10.26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인 10.27에 퇴사한 것이라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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