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802, 2008.5.29).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0
0
알바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퇴사는 계약서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1일분의 임금과 손해배상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일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책임지고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0
0
0
일반적인 입사취소 통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햐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합격통보)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만 해당).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0
0
0
임금체불 후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기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따라서 재직 중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다가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0
0
사장님이 근무시간, 시급 계산을 바꾸자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 1주 3일, 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주급은 : (5*3+15/40*8)*8,590원 = 154,620원변경 : 1주 3일, 4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함 주급은 : (4*3+0)*9,000원 = 108,000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로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은 15/40*8 = 3시간이며 이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반면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아 12시간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0
0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그러나 채용공고(모집)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모집 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기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며(위반 시 500만 이하의 과태료),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 하여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3일치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3일치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월급제라면 월급여*3일/해당 월일수(30일 또는 31일)로, 일급제라면 해당 3일치의 일급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0
0
0
수습기간 2개월 근무중인데 4대보험 가입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해보시고, 거절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를 가지고 가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입사한 날짜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지연 신고 및 미납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0
0
일이 너무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을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9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9
0
0
회사를 옮기후 퇴직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과 합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0
0
10135
10136
10137
10138
10139
10140
10141
10142
1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