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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21.05.06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 대표와 다툼으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낸 상황입니다.

다툼 과정에서 너무 괘씸해서(폭언 등) 회사를 정직원으로 다니기 전 주휴수당 못받은 내역을 신고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정직원으로 다니기 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다니기 전엔 식비에 대한 부분이나 잘해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총 5개월정도)

그 후 저도 계속 알바만 하긴 힘든 상황이라 정직원으로 전환돼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다니게됐습니다. 정직원으로 다닌진 총 1년 3개월정도 됐고요. 알바땐 세금을 떼지 않고 시급대로 대표개인통장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할까요?

5월 28일자로 퇴사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해야하는데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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