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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21.05.06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 대표와 다툼으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 사직서를 낸 상황입니다.

다툼 과정에서 너무 괘씸해서(폭언 등) 회사를 정직원으로 다니기 전 주휴수당 못받은 내역을 신고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정직원으로 다니기 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다니기 전엔 식비에 대한 부분이나 잘해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총 5개월정도)

그 후 저도 계속 알바만 하긴 힘든 상황이라 정직원으로 전환돼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다니게됐습니다. 정직원으로 다닌진 총 1년 3개월정도 됐고요. 알바땐 세금을 떼지 않고 시급대로 대표개인통장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할까요?

5월 28일자로 퇴사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해야하는데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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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전 아르바이트 기간 내에 위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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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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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전에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주휴수당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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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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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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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아르바이트 형식으로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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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신다면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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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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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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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후 진정제기를 하기위해서는 퇴직 후 14일 초과 후에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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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할까요?

    5월 28일자로 퇴사라서 실업급여 신청도 해야하는데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알바시절에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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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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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소멸 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 이나 참고 하세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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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전혀 요구하지 않고 관공서에 신고하면 감정이 악화되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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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부분을 입증한 근무표 또는 출퇴근 기록부가 존재해야하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입증에 유리합니다.

    식비의 경우도 사업주가 한말을 녹취했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진정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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