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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치타8
친근한치타821.05.06

퇴직금 포함연봉 계약 불법인가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의견이 좀 분분하네요.

퇴직금 포함 연봉을 계약하면 알아보니 이런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퇴직금 중간 정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을 하고,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저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이구요.

대표님은 누구는 퇴직금 포함, 누구는 별도로 조정을 하면서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 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포함 하는 연봉제는 불법인가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안 주는게 아닙니다. 그저 연봉을 12로 분할하지 않고 13으로 분할하여

급여를 낮추는 목적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은 나라에서 정한 계산법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제가 합니다)

이런 경우가 케바케인지, 아니면 그건 불법은 아니다, 또는 불법이다 라고 명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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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퇴직금 분할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약정은 퇴직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대볍원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퇴직금의 분할약정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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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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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에 13중에 1은 퇴직금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지급한 것이므로 후에 부당이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른거 떠나서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은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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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2.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3.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하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퇴직급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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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체계를 말하며, 연봉의 결정이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당사자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1/13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퇴직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 해당 적립된 금원을 퇴직시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연봉의 1/13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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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 시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정확히 퇴직금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근로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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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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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봉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

    선생님이 담당자시라면, 그냥 솔직하게 12/13의 금액으로 연봉계약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별도 계산 및 지급하시기를 권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 달라고 신고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고, 회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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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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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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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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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포함 하는 연봉제는 불법인가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안 주는게 아닙니다. 그저 연봉을 12로 분할하지 않고 13으로 분할하여

    급여를 낮추는 목적입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은 나라에서 정한 계산법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제가 합니다)

    퇴직금 법적정산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자체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별도로 분리해놓은경우 퇴직금은 지급부분은 무효이고,

    별도퇴직금 지급가능하며, 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연봉에서 형식상으로 나눠놓을뿐, 실제 퇴직금은 법정기준을 적용(연봉총액(퇴직금포함액)/12 한 금액을 3개월 총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라면 노동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세금적으로 급여를 낮춰서 신고한것으로 소득세 4대보험 과소납부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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