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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임금 삭감을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이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고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기존에 받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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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흡연시간만큼 임금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따라서 흡연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보장된 것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흡연하는 자가 흡연하는 시간에 똑같이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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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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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근태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0조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을 뿐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따라서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민방위 훈련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설사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계약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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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축소로 퇴직 처리후 바로 재입사 할수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할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연차휴가 등에 관한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이 기산됩니다.다만, 경영방침에 의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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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사항외 퇴직/해고시에도 비상시지급요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따라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법으로 정해진 사유외에 다른 사유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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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전 판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임금관련규정의 개정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여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임금피크제를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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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했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동안 현 직장 및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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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 입장에서는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차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기를 권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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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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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11458).근기법 제24조는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해고회피의노력의 정도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충족된다면 사용자는 정당하게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이며, 원칙적으로 근기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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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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