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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9조 별표2).따라서 주 6일(월~금), 1일 5시간으로 정한 경우(통상근로자 주5일, 40시간)에는 > (5시간*6일*4주)/(5일*4주) = 6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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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무급휴직후 자진퇴사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것 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1항).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은 무급휴직 2개월을 뺀 기간이 아닌, 1년 20일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계산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3개월의 총 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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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며,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 기간은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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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2개월후 자진퇴직시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제2호 다목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 후 2개월 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별표2 1.의 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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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근무가 충족되는 알바를 두 개~네 개 하면 모든 건 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따라서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복수의 사업장에서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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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으로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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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의 월급여포함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식비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비과세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식비와 기본급을 합한 금액이 월급여로 책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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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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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연체 초과사용 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초과사용 공제 동의서'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전부 소진하여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 이를 공제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라면 매년마다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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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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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및 휴업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기 1451-2926, 1984.2.1).'근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원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있으나, 단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무태만으로 보고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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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유상의 쌍무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근로계약은 관련법에서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따라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조건이 명시된다면, 근로계약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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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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