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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임금총액'은 3월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하며, 판례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성과급'(인센티브)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액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단,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집단성과급'은 '개인성과급'과는 달리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이 대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고정상여금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개별성과급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집단성과급은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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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수습기간중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과 '수습'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해고제한 법리는 달리 판단해야하나, 실무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수습'은 정식채용 후에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고 하여 '시용'과 '수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2.11.2, 2011누38980).'수습'이 본래 의미의 수습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면 판례의 태도와 같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기법 제23조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합리적 이유'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시용'의 의미가 아닌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습'의 의미라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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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무일 경우.. 동일임금을 주는것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5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남녀 노동자에 대한 동일보수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차이를 전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대적 평등에의 요구인데, 우리나라는 이 점을 반영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사업주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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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마다 고참이 술주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으로는1.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3. 그 결과 피해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것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미적용), 먼저 사내 절차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구하시고 사용자에게 흡족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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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의한 임금격차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근기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임금외의 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동일직급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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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경우 회의를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과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노사 68107-193, 2000.03.31.>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의 불가,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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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해외주재원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이상,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기준으로 받은 임금이 실제 주 6일 근로를 함으로써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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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을위한 평균임금계산시 퇴직자가 OJT 교육강사료를 받은것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임금총액은 3월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됩니다(대법 1981.10.13. 81다697).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OJT 강사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 및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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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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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인 생리후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규정은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적 규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따라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리휴가는 생리 기간 중의 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하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에게만 유급으로 부여하는 생리휴가가 성차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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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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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었으므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8년 근기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하며,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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