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못 공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즉,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같은 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의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을 연동시켜 공제해서는 안 되며, 정정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유료] 및 관할 지사로 문의 시 상세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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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후 급여차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상실신고 오류가 잇는 경우에는, 약4만원-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련하여 이직사유의 정정은 실업급여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허위신고나 오류신고로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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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지각 등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해고를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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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된 이후 산재보험 보상받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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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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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로 강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전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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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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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자 인원외 미가입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한 시점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모두 5인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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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중도 입사 시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만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면 됩니다.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250만원(3000/12)이고, 여기에 80%는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을 일할 계산하면, 약 1,935,480원이고(200만원/31*30),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제한 나머지 1,900,420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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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3%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세 3.3%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소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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