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시 기재하는 연간보수총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해당 부분은 각 공단마다 내용변경 신고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변경신청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퇴직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는 해당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며, 변경되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