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

4대보험 상실신고후 급여차액에 대해서

임시직 퇴사후 다른곳 입사를 한다고 해서

급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휴일근무수당 10만원 정도가 누락됐다는걸

알았어요 ㅠㅠ

과태료 부과 될거라고 하는데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는건지

정정신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ㅠ

과태료부과시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시 기재하는 연간보수총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해당 부분은 각 공단마다 내용변경 신고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변경신청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퇴직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는 해당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며, 변경되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처음 상실신고 오류가 잇는 경우에는, 약4만원-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련하여 이직사유의 정정은 실업급여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허위신고나 오류신고로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4대보험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대보험 각 개별 공단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부과시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급여 차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과태료는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신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ㅠ

    과태료부과시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실신고 정정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작성하시고

    고용산재는 보수총액신고시 수정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신고와 휴일수당 미지급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상실신고 이후에라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실신고를 잘못하여 정정할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단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