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후 급여차액에 대해서
임시직 퇴사후 다른곳 입사를 한다고 해서
급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휴일근무수당 10만원 정도가 누락됐다는걸
알았어요 ㅠㅠ
과태료 부과 될거라고 하는데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는건지
정정신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ㅠ
과태료부과시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시 기재하는 연간보수총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해당 부분은 각 공단마다 내용변경 신고 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변경신청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퇴직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는 해당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며, 변경되는 부분이 크지 않은 경우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상실신고 오류가 잇는 경우에는, 약4만원-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련하여 이직사유의 정정은 실업급여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허위신고나 오류신고로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4대보험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대보험 각 개별 공단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부과시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급여 차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과태료는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정신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ㅠ
과태료부과시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상실신고 정정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작성하시고
고용산재는 보수총액신고시 수정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와 휴일수당 미지급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상실신고 이후에라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실신고를 잘못하여 정정할 것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단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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