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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기간을 위반하여 사용촉진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및 제61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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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곳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일주일간 일한 급여를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및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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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간의 단톡방 비난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동료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동료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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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짧게 나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병가는 약정휴가(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진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병가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병가를 나누어 쓸 수 있는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시간 또는 일수에 따른 급여 부분은 월급에서 공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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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30인 이상~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1.1일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할 수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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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급여차감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월급여에서 공제하연 안됩니다.반면에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휴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일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휴가가 연차휴가인 경우라면, 월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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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휴가 관련하여 무급 유급 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따라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생리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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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기법 제49조), 퇴사 후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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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 제2항 본문 따라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0년 현재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8.17일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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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따라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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