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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메일 수령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다면, 그 시기 이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며, 퇴사를 요청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4.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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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임금을 놓고 말들이 많던데 쟁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방법에 따라 그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6.4유로로 OECD국가 중 12위로 중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품의 가격이 함께 상승하고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어 구조조정이 빈번해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고소득자들의 임금도 동반상승하여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휴업이나 폐업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경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와 빈곤퇴치, 산업간· 직종간 임금격차의 해소,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의 촉진, 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유도,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니, 무조건 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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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의뢰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적게하든 많게하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임금총액이 252만원 이하이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근기법 제17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대체사용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대체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1.7.14, 2011다23149).다만,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 대체를 규정하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근기 68207-1585, 2000.5.24).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신 근로자과반수의 개별적인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행정해석이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 변경 법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다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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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행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사직에 관한 절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여 상실신고를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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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 사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근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정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제도가 아니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한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중간정산 신청요건을 결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힘들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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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신고한 직원.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식당업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주변에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산출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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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계약서상에 고정연장수당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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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후 임금 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은 전액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비 일괄공제가 전액지급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비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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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보상금 기타 금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근퇴법에 의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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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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