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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뭉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4.11.27, 2011두5391).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2.3.29, 2011두213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종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기에 동종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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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치료후에 복귀하지않는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근기법 제23조 제2항), 이 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치료기간 및 치료 후 잔존 노동능력 여하, 종전보다 경이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가능 여부, 당해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종전보다 경이한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누차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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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분할사용할때 횟수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육아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이 원할 때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에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하며, 동법 제72조 제7호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해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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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의 만료통보',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12.2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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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 사직'이란 사용자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을 말하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당연히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두 번째 질문도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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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재취업활동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취업을 위해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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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8조에 제2호에 나목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해석 하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이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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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재직 중에 청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담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진정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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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정함에 따라 규정되는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관한 요건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여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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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2020.1.1 입사자의 경우 2020.1.1~12.30.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2.31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근기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기존에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법 개정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사용촉진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또한, 근기법 제60조 제7항이 신설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금청구권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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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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