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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인사팀에 녹음파일 공유 문제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도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추가적으로 직접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타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피해자 본인의 일기, 피해자가 지인에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한 메시지 등)하는것도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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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무급휴가를 강제로 하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특정근로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그 특정일에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방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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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 중 2달치 월급을 못받았어요. 안전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09조).따라서 임금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제기시 사용자는 위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으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신중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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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영유아에 대하여 엄마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그 배우자인 아빠도 1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종전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201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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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법의 내용은 강행규정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2년간 근무 한 이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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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권을 퇴직전에 포기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왜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1다41568, 2002.8.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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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일에 지방출장, 혹은 해외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 예방교육의 기회는 교육 실시일 기준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고, 위 질의와 같이 교육 당일 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이는 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연도에 위 질의와 같은 교육 미참석자를 상대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교육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동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이버 학습, 교육자료 배포 및 서면교육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함이 바람직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309, 2019.12.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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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이미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해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 새로운 직장에서의 성희롱예방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중 이직을 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그해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단위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의무를 과하고 있고,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성희롱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등과 같이 사업장에 고유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529, 2019.08.0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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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간 근무만하는데 바빠서 야간근무4일했습니다.화요일부터 토요일새벽까지. 계산방법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22:00~익일 06:00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기 어려우므로(휴게시간을 알아야 산정가능함), 휴게시간이 00:00~01:00으로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화요일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1시간 = 7시간- 수요일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1시간 = 7시간- 금요일 야간근로시간 : 8시간 - 1시간 = 7시간- 토요일 야간근로시간 : 5시간 - 1시간 = 4시간- 총 야간근로시간 : 7*3+4 = 25시간- 총 야간근로수당 : 25시간*8,590원*0.5(할증) = 107,375원또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도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질의는 야간근로수당에 국한되어 별도로 산정 안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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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3.4~2020.6.18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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