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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행사 때만 되면 장기자랑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회사의 행사때마다 장기자랑을 요구받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설사 어느정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연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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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자꾸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해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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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 점심시간, 수면·휴기시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배달 주문이 오면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되도록 사장님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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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삭감은 근로조건자율결정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적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기준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개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개별 근로자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삭감을 해야 유효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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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매번 늦게 주는데 다른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은 마냥 참고만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재직중인 상태라면 근기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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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과 '전환기대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며 합리적이유가 있어야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갱신기대권법리'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갱신기대권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데 갱신기대권법리는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종전과 동일하거나 일정하게 정해지는 일반적갱신기대 뿐 아니라 무기계약전환기대에도 적용됩니다.다만, 무기계약전환은 유기계약갱신에 비해, 근로관계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갱신기대권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갱신기대권 관련 규정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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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정당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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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1.4.14, 2009다3504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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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직원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무단 결근이 아닌 잦은 지각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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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전보)명령 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등에 근로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인사이동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근로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노동조합 또는 당사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가 결정됩니다.'업무상 필요성과 그 정도'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정도, 업무 동일성의 정도 등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생활상 불이익'은 물질적·시간적 요소로 판단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이동이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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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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