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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을 급여로 보내주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 가능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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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법원판결시 급여생활을 하였더라도 그동안의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83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튼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기법상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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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급여? 지급방식으로 급여를받는데 연차사용 여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잔존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근기 68207-1844, 2000.6.16), 그 수당을 지급한 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여름휴가, 설, 추석 등이 약정휴일 또는 법정휴일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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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대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구제를 받는데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재직중 에 위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에 상기 내용을 적시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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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재입사 시 퇴사하고 신규 계약서 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현재 정규직 근로자 신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재계약 조건은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기존 근로조건을 주장하시고, 이를 무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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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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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강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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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퇴법 제11조).다만, 근퇴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 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합니다(근퇴법 제5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퇴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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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와 부수적인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제공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제공 의무 미이행이 직장질서를 침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해고 등 징계처분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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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뒤 실업급여얘기하니 출근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이미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합의해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내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번 달 말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제공을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도 자진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잔여기간 중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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