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첫 근무 시작도 하기전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의심쩍다 싶으면 도장을 주지 말고 서명하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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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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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강제 휴업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기준기간"이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말합니다.이는 "기준기간"에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 연장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기준기간 연장'란에 사업장 휴업의 코드를 기재하고, '기간'란에는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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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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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이 높아서 부담스럽다면서 면접은 왜 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펙이 높은 사람은 기대치가 높아 장기간 근속하지 못하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면접을 통해 해당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높은 스펙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애니었나 싶습니다. 힘내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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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이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단,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없어야 함),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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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일을 관둔다고 한참 전에 말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제한 나머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되는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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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와 휴일이 포함된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피로회복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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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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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근로자 편만 드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일정의무를 지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있으나, 무조건 근로자만 위한 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덩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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