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일을 못하는 과장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회사의 직원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일정부분 조언을 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해당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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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직장 복직 후 업무를 과하게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곤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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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월급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즉, 월급제 또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만근일수를 정하여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고정된 임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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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 수없게 하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 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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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퇴직할 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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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와 완전 다른 근로형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이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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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하루 7시간 사용시 1시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1일 7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를 7시간 기준으로 차감한 경우에는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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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직 재량근무의 범위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하는 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간주 근로시간 수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응ㅁ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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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은 근무시간 x 1.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300인 이상인 기업에만 해당),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3시간을 근무(4시간 미만)하더라도 3시간*1.5= 4.5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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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시 현역과 공익 차별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 인정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현역 90%, 공익 50%로 경력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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