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반면에 작업상의 사정으로 사용지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님이 안 오는 이유로 잠시 휴식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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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고 와 4대보험신고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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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 말로 말하는거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나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면 해당일에 퇴사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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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했는데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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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피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여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업무수행 중 화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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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채공 만기되고 퇴사합니다. 연장근로, 최저임금도 못지킨거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연장근로 및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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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 신고하려는데 퇴직금은 신고전에 받아야하나요 후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ㅇ(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을 이유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반면에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라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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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시간 근무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해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근기 68207-811, 2002.2.27).따라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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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00원 알바월급 더나왓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준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과지급된 임금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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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주식수익이 났다면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하여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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