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9시간 근무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삼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7시반부터 오후3시
오후=2시부터 밤10시
밤=9시반부터 그다음날 아침7시반
제가 3일날 오후근무 출근하여 그다음날 오후 7시에 퇴근했습니다.
사업장에서는3, 4일날 오후근무로 처리하고 나머지 근무만 시간외를 준다는데요
저는 3일날출근해서 밤10시에 퇴근하지못하고 계속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4일날을 오후근무를 처리하게되면 그 4일 오후근무시간만큼은 1.5배를 안받게 되는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