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하면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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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건 1년 이상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매년 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027.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됩니다(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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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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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알바비를 얼마나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2.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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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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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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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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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단순히 일신상의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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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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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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