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달채우고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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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언어폭력 인신공격을당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대한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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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2주째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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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무신고) 상태에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및 벌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1인당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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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니어 일자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일자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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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처리된 선지급에 관한 개념과 그렇게 처리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즉, 회식 때마다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임금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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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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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지막 근무일자를 잘못이해하고 잘못기재했는데..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퇴사일을 정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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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비용문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식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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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표제가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를 불문하고 연봉이 변경된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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