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시급제 알바 급여 계산 좀 해주에여 급햬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는 매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임금지급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실제 근로한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임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2. 실제 근로한 시간을 알 수 없어 시급제 급여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제로 산정할 경우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500원=1,916,145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5.0
1명 평가
0
0
연차 및 휴업수당에.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휴업일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1
0
0
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하고 1일(366일) 이상 근무했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1월 1일 일일 알바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일 단기 근무 시 1.1.에 근로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야간근로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과 2번 답변과 같이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0
0
해고수당 일방적 입금에 대한 절차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질문자님이 취하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1
0
0
혹시 1차 실업인정일에 목발끌고 센터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발을 몸에 지니고 오더라도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대리 출석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0
0
일단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몇 년이 흐른 다음 질병이 발생해도 산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1
0
0
실수령액으로 임금협상후 근무시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 답변을 정정합니다.2. 퇴직금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이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세금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더불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5.0
1명 평가
0
0
계약직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은 공휴일이어서 계약기간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반복 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