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준용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호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호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