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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서 노동청이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금체불액을 소급 받으면 임금뿐만이 아니라, 퇴직급여(퇴직연금 등)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면 따로 또 체불 신청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임금별로 처리합니다.
임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주휴수당 등 각 임금체불별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체불만 진정을 제기한 경우 퇴직금까지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체불된 경우 진정 제기시 이 부분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거나 추가 진정을 제기하셔야 구제를 받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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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임금으로 퇴직금까지 계산하였다면 퇴직금도 다시 정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금소급분만 지급하고 퇴직금의 재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 시,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이 진정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청구 취지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명시하여 인정 받았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포함되지만, 만약 당시의 체불 임금만 청구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별개로 진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진정,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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