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명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 변경전ㆍ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0
0
월차,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3.9.~12.31. 기간에 대한 비례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하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7.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2. 네, 비례휴가와 별개로 2023.9.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0
0
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형사처벌 이전에 당사자간에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0
0
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즉, 도급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0
0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0
0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 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2. 구직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이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해주면 됩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0
0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낼 경우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중복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5.0
1명 평가
0
0
사직의사 통보후 후임이 안구해질때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1
0
마음에 쏙!
100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30
5.0
1명 평가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