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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2년 만근 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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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급여와수당문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시급). 다만,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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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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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과 '파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처분 모두 직위를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파면은 해임보다 강한 징계처분으로써 퇴직금 및 공무원연금 지급에 있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해임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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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면과 해임 모두 직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파면의 경우 퇴직금 및 연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나 해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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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계 미제출로 인한 무단결근처리는 정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이 났고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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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을 1회로 한정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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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수습기간 적용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실제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할계산 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1.에 입사하여 12.8.에 퇴사한 경우 실근무일수 5일이 아닌 7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월급여/31일*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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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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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2번으로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E회사에서 지급된 임금 및 근로시간이 D회사보다 적지 않는 한, E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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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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