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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 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시려면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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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 후 합의금 지급 시 작성할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특정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합의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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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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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식당종업원법정최저임금이아닌대중적인월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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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에대해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료 0.9%,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9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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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축소 취업 후 불이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을 사칭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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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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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하는 문서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상기와 같이 자발적 이직임을 확인하는 사직서를 작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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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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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유동적인 근로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 전액을 공제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시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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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할때되서 계약 여부 의견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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