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 관리로 인한 권고사직(해고)시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근무한지 1년 정도 된 직원이 있습니다.
만으로 1년이 되려면 약 2주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근무 시간 중 자주 졸거나 무단 지각이 여러 차례 있어 주의를 주었습니다. 무단 지각은 해당 직원의 연차를 이용해 (반반차) 처리하였습니다.
여러번 주의에도 불구하고 무단 지각하는 사태는 없어졌으나, 근무 시간 중 졸거나 하는 근태 관리에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권고사직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1년 2주차 정도가 됩니다. 이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