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관련해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꼈던 사안은 어디에 제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타를 구할 법적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없으며 상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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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급여 임금 문제로 노동청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휴무일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2번 답변과 같이 현재 근로조건으로 근무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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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계약직 직원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과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근로계약서상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또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회사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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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3/12이 아닌 1/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00만원*1/12=250,000원). 왜냐하면 3개월 중 휴직기간 2개월을 제외하였으므로 상여금 지급기간도 2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2. 나머지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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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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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스케줄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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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간은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급 의지, 사건의 난이도, 제출 서류 협조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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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채용 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취소 즉,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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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4시간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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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4.13.까지 근무하고 4.14.에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일*1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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