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주겠다는 알바
정상인가요???ㅠㅠ 편의점 알바 면접보고왔는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만 주겠다네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
3.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편의점의 경우 단순노무 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여부를 달리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만약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최저임금의 90% 지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 매장판매종사원 등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되어 10% 감액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전제되어야만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습 3개월간은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지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경우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1.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2. 법에서 정하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요건부터 보면, 귀하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한편 2번 요건을 보면, 편의점 알바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판매원'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하는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귀하가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무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지급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 미만(예: 6개월, 10개월 등)으로 정했다면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으로 적었다면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3개월은 90%다"라고 말하는 것으론 부족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의 명칭과 그 기간(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 가능)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쓰면서 급여만 깎으려 한다면, 나중에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미지급분(10%)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