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유 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4월 30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하였지만

개인사유로 인해 4월 14일에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주휴일은 19일인데 해당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퇴사하는주에 주휴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19일이고, 14일에 자진퇴사했다면 19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요건 중 1주일(7일) 이상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 이전에 퇴사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1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이 2026.4.19인 경우 2026.4.14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번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2021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845):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간의 근로를 마친 후 그다음 주에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 ​적용: 4월 14일(화)에 자진퇴사를 하셨다면, 주휴일인 4월 19일(일)에는 이미 회사의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즉, '일주일간의 근로 관계'가 19일까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알바를 그만두실 때 마지막 주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한 번 분의 차이가 생기곤 합니다. 이미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이번 주는 아쉽지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4.13.까지 근무하고 4.14.에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일*1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4월 14일(화)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