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렵거나 볼 수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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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를 다툴땣제일중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서면), 해고를 암시하는 문자나 녹취, 출근 정지 지시, 그룹웨어 접속 차단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절차/양정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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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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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당일 해고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더불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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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연봉 삭감 통보로 재계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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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증거를 남겨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해두는 게 가장 좋으나,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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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장 자진퇴사후 몇개월 이내 일 시작해야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취업할 회사에서도 주 5일, 최소 1주 15시간 이상으로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신분증 및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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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기간 내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도록 짧게 근무해야 계속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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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무시 평일대체휴무시 추가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특정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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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장례 휴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례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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