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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 실업급여자격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20% 이상 연봉을 삭감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연봉액이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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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이것도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없는 직무 변경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전직명령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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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시 증빙자료 서류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서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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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 공개 브리핑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에 관하여 단순 지적이 아닌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과 업무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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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급으로 치는 알바도 주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당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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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 1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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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방법 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중도 입사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 행정해석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되는 바, 300만원/31일*25일=2,419,35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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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사업주측 사업장쪼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쪼개기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 즉,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참고인 자격으로는 가능하나 감독관이 이석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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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있는 계약직 직원 4대보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체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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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있는 정규직 직원 4대보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취득신고하고(별도로 계약직으로 체크할 법적 의무는 없음), 본채용이 거절된 경우에는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본채용 거절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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