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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낙천적인잣나무
제가 이번에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다니는 직장 퇴사하고 건강보험 상실하면 피부양자도 상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직하는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피부양자 상실 통보가 어머님께도 연락과 우편으로 가나요?
연락이 간다면 거기에 직장 이름도 적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모친에게 보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종전 직장명 및 이직할 회사의 직장명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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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등본상 주소지로 자격변동통보자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별도 질문자님의 직장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인적사항과 함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라는 내용 정도만 기재되어 발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