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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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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 비로소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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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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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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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과 연차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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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3.3 프리랜서 고용시 퇴직금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5시간*4일+주휴 4.4시간)*4.345주*10,030원=1,150,521원(세전)입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월급제는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 급여를 지급 시 추가적인 임금항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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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위압감을주며 출근하지말랍니다 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해고로 보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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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출산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출산한 때는 그때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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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연 실업급여 신청 법정 지정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바, 회사 상사가 수급자격 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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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이랑 원래휴무일이랑 겹쳤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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