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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했을경우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이 아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실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입사하는 과정을 걸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또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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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연차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속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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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거부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지로 이동에 관하여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인사권의 권리남용으로써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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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과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평일에 투입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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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내에서 인사이동시 퇴직금 근로기준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각각의 회사가 독립된 회사 즉,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고 해당 회사로의 이동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사한 할 수 없고, 각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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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한 달 통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해야 하며 그 전에 임의퇴사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3.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전에 퇴사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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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1.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다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25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130일의 차이인 5일만큼을 추가로 차감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8-3-5=10일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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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실업급여 여쭤봐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만 65세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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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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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심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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