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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 시, 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은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용근로자의 불안전한 지위를 갖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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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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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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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번복시 인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출근 의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2. 퇴사처리를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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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퇴사 시 4대보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다르므로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12.1.자로 퇴사처리함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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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단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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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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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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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효력 효력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조항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계약 갱신의 횟수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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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희망퇴직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희망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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