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 동의가 없는데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이직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날 기준 10일 이내 발급
4. 2025.4.5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고 정산시점에 맞추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같이 전산(edi)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