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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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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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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문제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퇴직금은 "11,500원*8시간*30일*1,982일/365일=14,987,1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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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 7시간 근무에 3일근무하고 하루쉬는패튼으로 근무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공휴일이나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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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상기 명시된 동법 제5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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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지각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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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나 조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도달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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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아르바이트, 시급제, 월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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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말도 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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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중간에 단절되고 다시 개시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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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1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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