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1은 법정공휴일이고 3.2은 법정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월 ~ 금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3.1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일만 유급처리해 주면 되고 3.2 근로시 휴일근로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는 1일치만 유급처리해 주면 됨)
그러나 질문자와 같이 주휴일이 목요일인 경우 3.1인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3.1 + 3.2 모두 근무한 경우 2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