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은 구두 + 서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가 채용을 확정했다면 채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가 구두로 채용을 확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지 +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채용확정 통보문을 교부 받는것이안전합니다.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채용취소)를 당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채용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